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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5호기 재가동 승인
2016년 07월 11일 (월) 14:21:38 김은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지난 5월 9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한 한울 5호기에 대해 11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

아울러 원자로시설의 안전 및 성능, 운영에 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법령의 정기검사 절차에 따라, 한울 5호기의 재가동 이후에도 출력상승 시험 등 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통해원전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울 5호기는 11일 재가동에 들어가면 15일 정상출력(원자력 출력100%)에 도달하게 된다.

한편 한울 5호기는 설비용량 100만kW의 가압경수로 방식의 원전으로, 지난 2004년 7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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