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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정기)은 “6.1~6.28 수도권 내 종합병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소 및 소각업소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적정관리ㆍ처리 여부 등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 메르스 사태, 금년 지카바이러스 감염병 발생 으로 인한 2차 감염의 우려 등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반면, 의료폐기물 배출, 처리업소의 위반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실시하게 되었다.
점검대상은 종합병원 19개소, 수집‧운반업소 20개소, 소각업소 2개소 등 총 41개소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9개 병․의원에서 배출한 의료폐기물이 혼합보관 3개소, 전자인계서 부실 입력 등 5개소, 전용용기에 취급시 주의사항 미표기 1개소 등의 관련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병원 관할 지자체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에 들어가는 일반의료폐기물과 폐바이얼병 등에 폐화학치료제가 잔존하는 경우 유출우려 등이 있어 혼합 보관하면 아니 되나, 일반의료폐기물과 혼합 보관한 사실 적발
RFID 시스템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야 함에도 미부착한 사실 확인(1차적으로 배출업소인 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의 종류, 성상 등을 전자태그에 입력, 관리하여야 함)
수도권 내 의료폐기물 관련 업소는 200개소[종합병원 132개소, 수집ㆍ운반업소 65개소, 소각업소 3개소]로 전국 의료폐기물 업소대비 약 40.3%를 차지하고, 수도권 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83천톤/년으로 전국(176천톤/년) 대비 약 47%를 차지한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위해성이 높은 감염성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해 2차 감염 예방 및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하면서, “하반기에도 의료폐기물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료폐기물 배출, 처리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