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환경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전기차 국고보조금 1,400만원으로 상향
2016년 07월 07일 (목) 16:15:34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는 내일(7월 8일)부터 전기차를 사서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200만원 늘어난 1,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것은 지난 6월 3일「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담긴 전기차 보급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오늘(7월 7일)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에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 1,400만원과 세금감경 4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휘발유차 레이(1,700만원)와 전기차 레이(3,500만원)를 구매할 경우의 가격차가 없어지게 되었다.

전기차 구매자는 국고보조금과 세금감경 외에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과 지방보조금 최대 800만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7월 7일 까지 전기차를 등록(자동차등록증 최초등록일 기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7월 8일 부터 전기차를 등록하는 경우(구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200만원 상향 이외에 전기차 구매물량도 기존 8,000대에서 10,000대로 늘리기 위해 2016년 추경 편성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