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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ion Authority, NRA)는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내 2개 원자로를 40년 이상 연장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일본 환경성은 2011년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토양을 도로건설에 재사용하도록 허가했다.
순이치 다나카(Shunichi Tanaka) NRA 위원장은 원자로 연장가동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만일의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이에 시마자키 구니히코(Shimazaki Kunihiko) 전 NRA 위원은 원자로 연장가동의 위험성을 부각하며 제 2차 원전사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환경성 또한 방사능 자연정화기한인 170년이 지나지도 않은 체 오염토양을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환경 유해성 검증은 도로건설 후 2016년 말에 시행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일본 핵연료 및 원료물질과 원자로에 관한 규제법은 방사능 오염물질 재사용 안전기준을 1kg 당 100 베크렐 수준의 방사능 세슘 검출량으로 한정짓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물질 재사용 기준은 8,000 베크렐 이하로 대폭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