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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가 올 상반기 환경오염행위 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환경법령 위반업소 2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산업활동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시민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관내 환경오염물질·개인 하수처리시설·가축분뇨배출시설·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관리·운영 여부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 상태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폐수 무단 방류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배출 허용기준 초과와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와 개인 하수처리 등이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 부실로 인한 방류수 수질 악화와 상습 악취 배출업소, 폐기물 불법 매립과 폐기물 보관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등이었다.
시는 위반업소 29곳에 대해 사용중지명령과 고발 6곳, 조치이행명령 1곳, 개선명령과 과태료·과징금 부과 22건 등에 대해 행정조치와 함께 과징금과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앞으로도 환경오염 우려 업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장마철 집중 단속 기간 동안 반복 위반 배출시설과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집중 감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절별 취약시설에 대한 환경감시를 강화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