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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 검사 담합한 4개사에 과징금 8억 6천만원
2016년 07월 06일 (수) 16:51:24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비파괴 검사 용역 단가 입찰에서 담합한 ㈜아거스, 서울검사(주), 대한검사기술(주), 코스텍기술(주) 등 4개 사업자에 과징금 총 8억 6,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아거스와 서울검사㈜는 2011년 두산건설㈜이 발주한 비파괴 검사 연간 용역 단가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기존의 용역 수행 업체로서 지위를 유지하며 용역 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신규 입찰 참여 업체인 대한검사기술㈜, 코스텍기술㈜과 사전 합의를 했다.

㈜아거스와 서울검사㈜는 기존 용역 단가 수준으로 견적 금액을 제출하고, 대한검사기술㈜와 코스텍기술㈜는 기존 용역 단가보다 높게 견적 금액을 제출하여 ㈜아거스와 서울검사㈜가 복수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두산건설㈜는 ㈜아거스 및 서울검사㈜와 협의를 거쳐 2011년 11월 8일 ㈜아거스가 제출한 견적 금액대로 이들 업체들과 창원 공장 2011년 용역 단가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아거스 4억 200만 원, 서울검사(주) 2억 6,300만 원, 대한검사기술(주)과 코스텍기술(주) 각각 1억 원 등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주요 제조 사업, 시설물 유지 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시행되는 비파괴 검사 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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