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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30년 노후 석탄발전 10기 폐지
2016년 07월 06일 (수) 15:59:56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금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 관련「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갖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처리방안 및 향후 석탄발전 운영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기후변화와 범국민적인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한다.

총 53기 기존 발전소에 대해 ▲ 30년 이상(10기)⇒ 모두 폐지(2기는 연료전환) ▲ 20년 이상(8기)⇒ 대대적 성능개선(retrofitting) 시행, 환경설비 전면교체 ▲ 20년 미만(35기)⇒ 저감시설 先확충, 20년 이상 경과시 성능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총 20기 건설중 발전소에 대해  ▲공정률 90% 이상(11기)⇒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 40% 추가감축 ▲ 공정률 낮은 발전기(9기)⇒ 영흥화력 수준 배출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또한, 신규 석탄발전소는 원칙적으로 진입이 제한된다.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번 논의에서는 10기에 해당하는 노후 석탄발전소는 모두 폐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가동 후 30년 이상 경과된 10개 노후 석탄발전소는 수명종료 시점에 맞춰 모두 폐지(330만KW)하되 영동 1, 2호기는 연료를 전환한다.

특히,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타지역 대비 강화된 오염물질 저감목표를 제시하고 ‘17~’18년 집중적인 환경설비 보강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은 ’15년 대비 미세먼지 34%, 황산화물 20%, 질소산화물 72% 감축이 기대되고 있다. 

4~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20기 석탄화력 발전소는 예정대로 건설하되, 최고 효율수준*(초초임계)의 발전시스템을 도입하고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여 건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석탄발전이 자가용 발전 형태로 진입하는 것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50%이하의 유휴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판매할 수 없도록 제도를 변경(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예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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