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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기상 관측장비 담합 벌금
2016년 07월 04일 (월) 15:43:49 백경희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해양 기상 관측장비 입찰 담합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담합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부과된 해양 기상 관측 장비인 등표 관측 장비와 파고부이 장비 구매 설치 입찰에서 담합한 오션테크(주), ㈜오션이엔지, ㈜지오시스템리서치 등 3개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션테크(주)는 등표 관측 장비, ㈜오션이엔지는 파고부이 장비에서 각각 경쟁력 있는 제조 기술을 보유한 업체다.

이들은 장비 입찰이 자신만의 단독 응찰로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오시스템리서치에게 각각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고 이를 ㈜지오시스템리서치가 합의했다.

오션테크(주)는 2011년, 2012년 등표 교체 사업 입찰에서 ㈜지오시스템리서치에게 들러리용 제안서 제출을 요청했다. ㈜지오시스템리서치는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했고, 오션테크(주)가 입찰들을 수주했다.

같은 방법으로 ㈜오션이엔지도 2012년, 2013년 파고부이 도입 사업 입찰에 ㈜지오시스템리서치가 들러리 서줄 것으로 요청했다. ㈜지오시스템리서치는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고, ㈜오션이엔지가 수주했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리고, 오션테크(주) 1,900만 원, ㈜오션이엔지 2,100만 원, ㈜지오시스템리서치 1,900만 원 등 총 5,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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