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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단속 실시
2016년 07월 04일 (월) 14:14:25 장인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보은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 등의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군은 오는 8월 말까지를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사업장 내 폐수 방지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로 추진된다. 

군은 우선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통한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폐수 무단배출구 설치행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방류 등 비정상 가동행위, 폐기물 적정보관ㆍ처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고의 상습적인 무단방류 등 비정상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오염물질이 하수구 등을 통해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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