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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페즈리즈 안정성 의혹제기
2016년 07월 04일 (월) 13:54:01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논평을 통해 한국피앤지에 의혹을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유해성 원료 함유 문제로 논란이 된 페브리즈 등 생활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한국피앤지는 기자단을 구성해서 미국 현지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피앤지는 지난 6월 29일 국내 주요 일간, 경제지에 자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광고를 실은 데 이어, 오는 7월 11일 한국 기자단을 미국 본사로 초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피앤지는 페브리즈 등 자사가 판매하는 생활화학제품에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논란이 발생하자 5월 17일 환경부와 홈페이지를 통해 성분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성분에는 DDAC(디데실디메틸암모니움클로라이드)와 BIT(벤조이소치아졸리논)라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피앤지와 환경부는 함유된 유해성분 함량이 낮고, 해외에서 안전성 평가를 거친 제품이라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공개된 DDAC와 BIT의 흡입독성 평가자료가 없다고 했다. 페브리즈는 공기탈취제, 섬유탈취제로 사용되어 스프레이형 제품으로서 흡입노출이 가능한 생활화학제품이다. 그런데 해당제품에 사용된 주요 유해성분의 흡입독성 평가자료가 없다. 한국피앤지가 제출하지 않았고, 환경부는 해당평가 없이 관리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페브리즈는 시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해당 성분에 대한 흡입독성 평가자료를 정부에 제출/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8일 LG생활건강ㆍ한국피앤지 등 생활화학제품 업체 48곳과 11번가ㆍ다이소 등 7개 유통업체와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협약’을 맺었다. 공산품으로 관리되다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로 이관된 소독제, 탈취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15종이 대상이다.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위해성 평가를 위해 25일까지 정부에 제품 내 모든 화학물질 함량, 기능, 유해성 검사 자료 등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내려지는 처벌은 시장에서 퇴출이 아니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뿐이다. 

환경운동연합관계자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을 우선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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