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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하절기 환경오염 행위' 집중단속 실시
2016년 07월 01일 (금) 11:26:42 장인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안성시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 물질의 불법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일∼7월 31일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 중, 후 3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지며 특히 최근 3년간 환경오염 위반행위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소, 자동차 정비업소 등 환경관리 취약업소 119개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사고 및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1단계는 환경관리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안성시 환경기술인 카페 홍보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2단계는 환경관리 취약업소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3단계는 점검 후 위반 사업장에 대해 환경교육,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및 사업장 내 보관ㆍ방치된 폐수, 폐기물을 확인하는 등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점검이 실시될 것이며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가 따를 예정이다. 

이재관 환경과장은 "환경오염 사고ㆍ민원은 하절기에 가장 많이 발생해 선제적으로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안성시는 지난 2015년 환경관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31건의 사법처분, 53건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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