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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ㆍ시화 산업단지 악취관리 특별대책' 수립
2016년 06월 30일 (목) 17:15:46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최근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 악취 민원 증가로 인한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악취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오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악취-끝' 시책을 통한 사후관리 등 대책을 강화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주거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지형적 특성 극복과 시민들의 환경니즈 충족을 위해 오염원의 근원적 제거 및 기존 사전ㆍ사후관리체계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산업단지 악취관리 특별대책은 산업지원본부 내 악취관리 T/F팀을 운영해서 민간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10개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중점관리대상 30개소에 대해 악취관리 실명제를 적용, T/F팀 반장 책임 하에 일대일 집중관리 한다. 

또한 현행 점검 중심의 관리체계를 개편하여 인ㆍ허가 단계에서 실효적인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계획 가이드라인 및 표준안을 마련하고 대기-악취 등 통합환경점검을 원칙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 인근 사업장 내 측정차량을 배치해서 24시간 상시 감시하며 반복적인 기준초과 및 시설 개선 의지가 없는 사업장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아울러 초지동 주거지역 악취 민원의 주원인인 염색단지 백연(유증기)의 원천적 제거를 위해 백연저감시설 5기를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이만균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산업단지 악취관리 특별대책이 '악취-끝' 시책 목표 달성의 마중물 역할로 작용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단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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