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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재생에너지 개발에 몰두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8일 '북한의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폐설물취급법, 재생에너지법 등 관련법의 제 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자연에너지를 적극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은 2013년 UN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2차 기후변화 국가보고서 제출 등 기후변화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북한은 CD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승인기구인 ‘국가 환경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역성 산하의 국제기구협력 총국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CDM 사업이란 교토의정서 상 부속서Ⅰ(AnnexⅠ) 국가가 비부속서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s Reduction)을 받아 자국의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매커니즘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추진 중인 일반 CDM 사업은 주로 재생가능한 수자원을 활용 한 수력발전소 CDM 사업으로 UNFCCC에 등록된 6건의 수력발전소가 정상 가동될 경우, 북한의 수력 발전 용량의 10.0%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 수력발전소 CDM 사업뿐 아니라, 폐수처 리 및 메탄가스 활용 등의 프로그램 CDM 사업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북한이 6건의 수력발전소 CDM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매년 약 35.7 억 원의 배출권 판매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 실적을 올린 것은 아직까지 없어보인다. 북한은 6건의 일반 CDM 사업과 2건의 프로그램 CDM 사업 등 총 8건의 CDM 사업을 UNFCCC에 공식 등록하였으나, 배출권 발급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