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환경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7월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2016년 06월 28일 (화) 18:54:21 김광운 기자. webmaster@ecolaw.co.kr

영산강유역환경청은 7월 한 달간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는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높다" 며 "일부 업체에서는 집중호우 시 감시활동이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폐수 무단배출 등 불법 오염행위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7월 한 달간에 걸쳐, 환경오염배출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축산시설, 공공하수․폐수종말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등 총 2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폐수 불법배출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를 중점 단속 할 예정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단속결과, 무허가․미신고 폐수 배출시설 운영, 비밀배출구를 통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엄중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광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