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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 건축공사장 소음 공해 뿌리 뽑는다
2016년 06월 28일 (화) 16:40:44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부평구(홍미영 구청장)는 사전 예찰로 공사장 소음과 도로변 자재 무단 적치 등의 위법사례를 뿌리 뽑기 위해 7월부터 3개월간 '건축, 환경, 도로, 주차분야 합동 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점검대상은 현재 공사 중인 오피스텔 59개소 현장을 포함 총 84개 현장이다. 

구는 우기철에 대비,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현장과 가설울타리, 타워크레인 등 강풍 피해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게 된다. 

특히 지속적으로 소음이나 건축공사장 주변 통행불편을 유발하는 현장에 대해선 사후단속이 아닌 사전 지도·단속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적발된 사항은 점검기간 중 신속히 조치토록 하고 시정을 지연하거나 유사행위가 재발하는 공사장은 부실벌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법령 개정으로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인식, 오는 7월 1일부터 일정비율 이상의 기계식주차시설 설치 등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건축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도로사선제한'도 이른 시일 내 구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 관계자의 준법의식을 확립, 건축공사장 내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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