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김인식)은 올 상반기 중 전국 81개 시·군의 비료생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78개 생산업체의 유통비료 240점을 거둬들여 품질검사 한 결과, 8개 업체 9개 제품이 주성분 미달 또는 기타규격 초과 등으로 판정되어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에 미등록 농약성분인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이 검출된 제4종 복합비료에 대하여 등록권자인 경상남도에 의법 조치토록 하고, 무기아연염류가 25% 이상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일 경우 유독물로 분류되는 징크피리치온(Zinc-Pyrithione)이 4.6% 함유된 미량요소복합비료에 대하여 등록권자인 화성시에 의법 조치토록 하였다.
또한, 비료등록권자인 각 시·도지사에게 이와 같은 불법비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농협중앙회에는 해당회사 및 제품에 대하여 정부지원비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동안 친환경 인증농가들이 농약을 전혀 살포하지 않고 제4종 복합비료 등 영양제만 뿌렸는데도 유통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에서 농약이 검출되어 회수·폐기 등 불이익 조치를 당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민원이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제기된 바 있었다.
이와 같이 비료에 농약 등을 혼입 유통하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사례는 2005년 4건, 2006년 4건, 2007년 2건이 적발되었는데 특히 국내 미등록 농약인 “파클로부트라졸” 성분이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잔류농약검사에서 적발된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농촌진흥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공조하여 농약 등 이물질이 혼입된 비료를 적발하여 등록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엄중 조치토록 통보하고 있으나 관련처벌법규가 미약하여 행정처분만 하고 사법고발 조치는 안 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진청은 비료에 농약 등을 혼입하여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사례를 사전 차단하고자 비료 원료 외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상정 지난 7월2일자로 제268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로써 종전에는 행정처분밖에 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비료관리법에 의하면 농약 등 제조원료 외 물질을 혼입 제조한 비료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림과 동시 영업정지 3개월, 회수·폐기 등의 행정처분을 함께 받게 된다.
아울러 농진청은 불량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기준미달률이 높은 퇴비, 미량요소복합비료, 제4종 복합비료 등에 대하여는 품질검사건수를 확대하고, 무등록비료 및 농약혼입비료 등에 대한 신고자보상금을 대폭 올리는 한편 시·도간 합동단속을 통하여 유해물질 또는 농약 함유비료에 대한 유통단속을 강화하여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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