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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대비 안전성 검토
2016년 06월 24일 (금) 16:59:09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24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오는 2017년 6월 계속운전이 종료되는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방사성폐기물 계통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운영되는 설비의 안전성을 집중확인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돌입 후 5년 이내에원안위에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안위는 해체에 따른 안전성을 철저히 심사하여 해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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