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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상
2016년 06월 24일 (금) 16:00:18 전민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인천 중구(청장 김홍섭)는 오는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인상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처리 수수료를 동결해 왔으나 이로 인해 구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부득이 수수료를 현실화하였다고 밝히고 구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금번 인상된 수료료는 리터당 60원, ㎏당 70원으로 인천시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책정했다. 구는 이번 인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주민 부담률이 현행 19%에서 4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중구는 단독주택 지역에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오는 9월부터 개별 수거용기에 의한 납부필증 방식과 현재의 종량제봉투 배출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오는 2017년 1월부터는 납부필증 방식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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