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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미세먼지 한 문제로 발견된 여러가지 문제들
2016년 06월 20일 (월) 09:41:24 환경법률신문 webmaster@ecolaw.co.kr

지난 3일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는 오래전부터 환경문제로 인식됐다. 환경부는 1995년 1월부터 10㎛ 이하의 미세먼지(PM 10)를 새로운 대기오염물질로 규제했다. 오랜 세월 환경문제로 인식되었던 미세먼지 문제는 왜 지금까지도 크게 완화되지 못했을까? 장시간동안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대통령의 특단으로 시간에 쫓겨 급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시간에 쫓기다보니 대책들은 난잡하고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 관련부처들은 화합이 되지 않았다. 전부터 안됐으니 급할때는 더욱 안될 수밖에 없다. 황교안 총리는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다. 속도를 내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한편 관료들이 미세먼지 문제의 중대성과 사태의 심각성은 제대로 인지되었을까 싶다. “정말 심각하다. 이 좋은날씨에 마음대로 산책도 못한다”라고까지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이 특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환경부와 관련부처들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갖고 해결하려고 조치를 취했을까? 특단이 내려지니 부랴부랴 움직이는 이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정신이 없는 와중에 제일 쉬운 대책인 가격 인상 즉, 경유값 인상을 거론했다. 지금까지 경유차를 ‘클린 디젤’이라고 권장했으면서 이제와서 경유차 확대 정책은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친환경차 분류에서 경유차를 제외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며 저공해차 인증을 받은 경유차에 제공되던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도 축소될 예정이다. 미세먼지의 주범을 경유차로 지목하며 입장을 바꾸면 고스란히 경유차를 구매한 서민들만 타격이 갈 수 밖에 없다. 정부 발표를 접한 경유차 업계도 당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유로6’ 기준에 맞춰 차량을 생산 중인데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경유값을 올리는 방안은 제외하기로 했으나 정부가 서민들의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를 나타낸 예시였다.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옛날부터 환경오염문제의 원인으로 거론됐었던 부분이다. 이 사실은 초등교육과정에 있는 아이들도 아는 수준이다. 화력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창문을 열지 못하고 빨래를 반나절만 널어 놓아도 검붉은 가루가 쌓인다”, “마을에서 키우던 소들은 매일 아침 콧구멍이 시커멓게 변했다”등 호소를 한다. 지난달 10일 감사원은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는 남서풍을 타고 수도권으로 날아간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화력발전소의 역사를 고려해봤을 때 애초부터 미세먼지 대책에 발전소를 포함시켜서 사태를 수습해오는게 맞는 처사다. 하지만 화력발전소 역시 이번에 미세먼지 문제가 이슈화되니 다시 주목을 받는것일뿐 미세먼지가 이슈화되지 않았으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수준의 환경문제로 그 중대성을 간과하고 그저그런 문제로 지나칠 뻔했다.  

또한 국내 초미세먼지 허용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보다 2배 이상 완화돼있다는 점은 다시한번 집고가야 할 문제다. 미세먼지 관련 기준과 제도를 국제수준에 맞추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초미세먼지 허용기준이 2배이상 완화돼 있다는 점은 ‘우리는 왜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답에 반하는 기준이다.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는 이유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기준이 2배이상 완화된 채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제일 기본적인 것을 간과한 채 부수적인 요인들로만 해결한다는 의미다.  

미세먼지 문제 하나로 여러 가지 모순성들이 드러나고 있다. 90년대부터 오랫동안 환경문제로 거론되온 미세먼지 문제가 몇 년 뒤에도 더 나아지지 않은 채 여전히 심각한 환경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상은 더 이상 하고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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