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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무더운 여름 대비 시민행동 요령 안내
2016년 06월 17일 (금) 13:53:03 이진우 기자 webmaster@ecolaw.co.kr

대구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됨에 따라 무더위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9월까지 폭염 대비 온열 질환 발생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온열 질환은 열 때문에 발생하는 응급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저하를 겪게 된다. 온열 질환 상태를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운 열사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소아와 노인은 발생빈도가 2배 이상 높아 온열 질환에 취약하므로 더운 날일수록 주변의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대구시는 때 이른 무더위로 인해 지난 5월 23일부터 조기 '온열 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까지 3주 동안 전국에서 총 65명의 온열 질환자가 신고되었고 대구시에도 3명의 온열 질환자가 신고되었다. 

야외활동으로 인한 온열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염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오후 12∼5시)에는 장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농업 또는 건설업 등 야외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에서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하며,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수분을 평소보다 많이 섭취해야 한다. 

온열 질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옷을 벗겨 체온을 낮추고 의식이 있으면 전해질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게 하며, 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수액 치료를 받아야 한다. 

대구시 백윤자 보건건강과장은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옴에 따라 폭염 경보가 자주 발령될 것으로 보인다. 소아, 노인이나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자는 한낮 야외활동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체온이 40℃ 이상으로 높고 의식이 없는 경우 열사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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