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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오는 30일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기준, 위생ㆍ청결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 기준에 부적격한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일제정비 기간 동안 음식점 및 이ㆍ미용업, 목욕업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영업자가 밀양시청 나노기업경제과로 직접 신청하거나 읍ㆍ면ㆍ동장 등의 추천을 통해 오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인증 표찰 및 분기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공요금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영업자의 신청을 통해 우수 착한가격업소 선정하여 간판교체, 인테리어 사업 등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며 시 홈페이지 및 밀양시보 등에 홍보된다.
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서비스와 위생ㆍ청결 수준을 높이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