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건설교통부는 여름철 성수기 대비, 안전 취약이 우려되는 외국항공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37건의 안전기준 미달 사례를 적발하여 해당 항공사에 시정지시하고 소속국 정부에 감독강화를 요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점검은 6월부터 시행된 「종합 항공안전정보 공개(Safety AtoZ) 제도」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정기적으로 취항하는 25개국 43개 외국항공사중에서 고장으로 인한 지연ㆍ결항율이 높은 상위 5개사와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2개사 등 7개사를 대상으로 국제항공안전기준 준수여부, 국내 공항에서의 운항ㆍ정비지원 실태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항공사는 운항하는 공항에 예비부품 확보 및 적정 정비인력 배치 등 자체적인 정비능력을 구비하거나, 이러한 능력을 구비한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하여 고장으로 인한 지연ㆍ결항 등에 대한 방지대책 등 안전체계를 갖추는 것이 국제기준이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또한 운항하는 공항마다 운항규정 등 안전매뉴얼을 구비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평시 안전운항 및 비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나, 매뉴얼 구비 및 교육 등이 미비하며 승무원 및 지점관계자 인적 점검결과, 국제기준 등 안전기준에 대한 지식 및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례로 볼 때, 해당항공사의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하고 소속 국가의 안전감독이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지적사항을 해당 항공사에 통보하여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소속국 정부에는 감독강화를 요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국가 및 항공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선하지 않을 경우 항공협정에 따라 운항중지 요구 등 절차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신규취항 외국항공사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항공사의 경우 현재 운항 및 정비규정만을 제출받아 검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운항증명서, 운영기준, 종사자 자격, 정비지원 체계, 사고지원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안전성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며, 부정기항공사의 경우에도 운항기간ㆍ횟수 등을 감안, 필요시 정기항공사에 준하는 안전성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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