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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및 관리기준 홍보
2016년 06월 15일 (수) 10:12:26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밀양시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3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및 농어촌 민박시설,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기준에 관한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 및 홍보활동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부실로 인한 방류수 수질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며 해당 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숙지하고 환경문제에 관한 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시행된다. 

대상은 농어촌 민박시설 등 810개소로 3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에는 직접 방문 홍보활동을 벌이고, 나머지 시설에는 우편발송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홍보내용은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안내(연 1회 이상 청소 등), 주의사항(무단방류 금지, 오수처리시설 전원 끄는 행위 금지 등), 주의사항 위반 시 과태료 안내 등이다. 

시 관계자는 "홍보 후에도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관리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충족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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