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영남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대구시, 관내 8개소 공회전 안하기 캠페인 전개
2016년 06월 15일 (수) 09:53:34 이진우 기자 webmaster@ecolaw.co.kr
   

대구시는 맑고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회전 안하기'캠페인을 전개하며 공회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한 사람이 하루 5분의 공회전을 억제하면 연간 36ℓ의 연료를 절약하고 48kg의 CO₂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과도한 공회전은 환경오염과 불필요한 연료 소비의 원인이며 자동차 배기가스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의 미세먼지는 10㎛의 크기보다 더 작은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로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고 심혈관, 피부 질환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 

이에 대구시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홍보하기 위해 15일 차량이동이 많은 범어네거리 등 8개소에서 동시에 '공회전 안하기' 캠페인을 펼친다. 

또한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198개소의 공회전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공회전 단속은 주ㆍ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공회전을 할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경고)가 이뤄지며 이후에도 휘발유ㆍLPG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 강점문 환경정책과장은 "평소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교통난 해소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과 자가용 이용 시에는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이고 급제동과 급출발하지 않기 등 친환경 운전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