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환경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제 폐지
2016년 06월 14일 (화) 08:47:45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산림청은 임업인과 귀촌인을 위한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경영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인증 받아야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관련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증절차 없이 신고만으로도 산림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은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도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대학교 수준에서 민간 교육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윤차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귀농귀촌에 따른 임업인 증가와 청정임산물에 대한 국민 선호로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경영 교육훈련을 활성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