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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야간합동단속
2016년 06월 08일 (수) 09:25:50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깨끗한 도시미관을 만들고 구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6월부터 3개월간 하절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야간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 단속대상은 지하철역 주변 및 유흥가 일대 등 구민들에게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발생지역의 노점상 및 불법노상적치물이다.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노점행위를 하거나 통행불편을 초래하는 적치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상습·반복행위의 경우 강제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하절기 동안 건설과와 위생과 등 유관부서 야간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며 구민들에게 노점이용을 자제하여 줄 것과 요식업소 점주들에게는 노상적치행위를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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