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文元京)]에서는 국회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이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매년 피해가 발생되는 재해위험지구 개선을 위한 민자유치 등 이 가능하고 건설사업 관련 타법에 대한 의제 및 특례조항이 마련되어 개선사업 추진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습침수지역(719)과 재해위험지구(673)가 전국적으로 1,392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정비하기 위한 총사업비가 12조 7천억원이 소요됨에 따라 정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나 금번(7.2) 이와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민자유치를 촉진하여 재해위험지구와 상습침수지역을 조기 해소가 가능해졌다
제정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뿐 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인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과 함께 설립한 법인으로 확대 하였고
둘째, 재해위험개선사업 시행자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역 등 재해발생지역을 조사하여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재해위험 개선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등 38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해위험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선사업지구안에 있는 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교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등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자유치가 어려운 개선사업지구에 대하여도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였고,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집단이주단지 조성이 필요한 수해복구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수해복구비로 지원된 마을기반 조성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재민의 조기 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에서는 제정법률의 제도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신청과 절차, 사업계획·시행계획 수립방안 등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급함으로써 사업추진 활성화를 유도하여 위험지역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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