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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3구역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통과
2016년 06월 02일 (목) 09:09:02 백경희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서울시는 영등포구 대림3 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난 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다.

정비계획 5만3293㎡부지에 법정상한용적률 249.62%이하, 최고 20층 이하, 아파트 13개동으로 기 결정된 내용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 정형화을 위한 구역계 변경 및 대체부지 주용도 등을 변경 결정하였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함에 따라 향후 낙후된 이 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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