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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사업장 안전관리의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안전교육 필수"
2016년 05월 31일 (화) 10:31:08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 변진원 경기도환경안전관리과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유해화학물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와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는 지난 30일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교홀에서 취급사업장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안전교육'을 개최했다.

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안전교육은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시작돼 2015년에는 총 26회 2,505명을 교육한 바 있다.

이승일 동남보건대학 교수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를 위한 화관법 해석', 원종호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과 전문위원이 '위해관리계획서 비상대응계획'을, 마지막으로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이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과 환경안전문화'를 교육했다.

변진원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청, 시·군, 소방서, 교육청, 도로공사까지 관련 공무원들 교육을 실시하고, 실습위주로 교육을 할 예정이며 시화공단은 근무하시는 외국인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을 위해 특화시킨 외국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며 "이 프로그램은 체험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교육"임을 말했다.

   
▲ 이승일 동남보건대학 교수가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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