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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25일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 12개사 대표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하수도법 및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 이행 등에 대한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수렴 반영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날 간담회는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 운반차량 등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과 조례에 규정된 요금 외 부당 요금 징수 금지, 청소 거부 금지, 밀폐 공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합가스측정기 보유 및 사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들은 지난 2011년 7월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 후 5년 동안 추가 요금인상이 없어 운영에 애로가 있다며 요금인상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안명열 오수지도팀장은 “요금인상은 향후 전문기관 용역 등을 통해 적정 청소요금을 산정 반영할 예정”이라며 “3D업종인 분뇨수집· 운반업체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해 경영상태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