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에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인, 관리단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16년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 3회 강의로 진행되는 2016년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는 14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용 집합건물과 상가, 업무용 시설의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관리 특징을 비교하고 집합건물관리 분쟁사례, 판례 소개를 소개한다.
또한 집합건물의 관리비 구성요소 해설과 시설, 행정 및 회계처리 등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인과 관리단의 관계자들에게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필요한 역량과 지식 습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6월 10일 개강식에 이어 진행되는 제1강에서는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의 김성일 기획조정실장이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 해설,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 상가 및 업무용 시설인 집합건물을 주거와 비주거로 구분하여 관리상 특징에 대해 강의하고,
같은 날 제2강에서는 법무법인(유)강남 권성환 변호사가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법률 자문지원과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자문을 하면서 경험한 다양한 관리실무의 법적 사례와 분쟁사례와 주요 판례(관리임 해임, 관리단 총회, 위탁관리 분쟁 사례) 등을 강의한다.
6월 17일 제3강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교육위원이고 다양한 형태의 집합건물 관리와 특히 집합건물 및 공동주택 관리회계 강의를 20년 이상 해 온 이승재 소장이 소규모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의 관리비 구성요소를 이해하기 쉽게 해설해 준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및 집합건물 관리에서 시설관리, 행정관리, 회계관리 등 분야별로 유의해야 할 주요사항을 특화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신청서를 서울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 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 및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운받아 이메일 또는 자치구 건축과나 서울시 주택정책과 집합건물관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체 인원 120명에 한정하여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