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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순환골재 의무사용 규정 100% 준수
2016년 05월 25일 (수) 11:35:04 채민철 기자. webmaster@ecolaw.co.kr

울산시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의무사용량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건설공사장에서 의무사용 비율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장'은 도로법 등 9개 법률에 따라 공사 구간이 길이 1㎞ 이상 도로건설 등 규모 이상의 관급 건설공사를 하는 현장을 말한다.

울산시는 의무사용 건설공사장 12곳에 대하여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의무사용 비율, 사용용도,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사용 여부를 점검했다.

이 결과 순환골재(재생골재)는 도로보조 기층용으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재생아스콘)은 도로포장용으로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1일 이후 골재소요량의 40% 이상의 상향된 의무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시 잔토처리장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품질기준에 적합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급받아 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주군 청량면 청백교∼용암 산업로 확장공사장 등 6개소에서는 전량 순환골재를 사용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설공사장 등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의무공사장 외에도 순환골재 사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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