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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스스로 점검한다!
2016년 05월 24일 (화) 17:41:25 장인진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강유역환경청은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자가 점검하는 “지정폐기물 스스로 지킴이”(이하 ‘스스로 지킴이’) 제도가 정착되어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특별점검을 실시 해오던 것을 기업의 부담감 해소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실시해온 제도로, 올해에는 5,625개소 사업장에 대해 기존 자가점검표 개선, 주소지 확인 강화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스스로 지킴이 운영을 통해 지정폐기물 발생에서 보관․처리 전 과정을 사업장 스스로 자가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취급․관리소홀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폐기물 스스로 지킴이는 폐기물 보관장 설치․운영상태, 혼합보관 여부, 보관기관 준수 등 폐기물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항목별로 자가 점검방법을 제공하여 누구나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자가 스스로 작성한 점검표는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우편, e-mail 등을 이용하여 제출 가능하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FAQ, 위반사례, 교육일정 등을 공유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한강유역환경청은 밝혔다.

한편, ‘스스로 지킴이’ 운영 과정에서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방문점검을 통해 보관·관리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스스로 지킴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사업장 방문 점검을 대체하는 ‘스스로 지킴이’는 규제완화 차원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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