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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저수조 관리 실태 긴급 점검
2016년 05월 19일 (목) 10:01:57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최근 구미 물탱크 시신발생 사건과 관련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대형 상가 등에 설치된 저수조(물탱크) 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도법 제33조에 의거 위생관리대상 공동주택·대형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저수조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물탱크실 및 저수조 뚜껑의 잠금장치 설치와 이행여부, 청소 및 위생관리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 시 시설물 상태가 부실하거나 관리가 미비한 경우는 현장에서 개선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저수조 위생관리 내용 등을 담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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