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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민 자전거보험 보장 확대
2016년 05월 12일 (목) 17:28:18 황해경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시흥시는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있는 자전거보험 보장금액을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시(15세 미만 제외) 500만원 ⇒ 1천만원, 후유장애시 500만원 ⇒ 1천만원 한도, 상해 진단위로금(진단 4주이상) 10만원 ⇒ 2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이 외에도 자전거사고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도 각각 보장 받을 수 있다.

시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흥시민 자전거보험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은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중에는 관련 법규를 반드시 지켜야한다” 라고 밝히며, 특히 자전거를 탈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당부했다.

자전거보험에 관한 문의는 시흥시 도로과 자전거팀 또는 동부화재 단체보상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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