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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청장 김홍섭)는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곡류, 설탕, 주류, 화장지, 물티슈 등 주요생필품에 대해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쌀, 밀가루, 쥬스, 과일 잼, 설탕, 커피, 라면, 과자, 햄, 꿀, 우유, 식용유, 고추장, 음료수, 화장지, 랩, 호일 등으로 ▲상품 정량 표시여부 ▲상호 또는 성명 부기 여부 ▲상품에 표기된 양과 실량의 허용오차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금번 점검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설문조사 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조사품목을 선정,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 정량 미표시 및 상호 미부기 시 표시된 양과 실량의 허용오차 범위 초과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정량표시 상품에 대한 정량검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