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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2015년도 및 201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고지서를 일제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2회 부과한다.
부과대상자는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이 중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폐지되지만, 체납액은 계속 유지된다.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직접 수납이 가능하며 군청 및 읍면 사무소 방문시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