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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비산먼지 배출 건설공사장 특별단속
2016년 05월 04일 (수) 10:24:37 이진우 기자 webmaster@ecolaw.co.kr

봄철 건조한 기후와 황사, 꽃가루로 인해 시민들의 야외활동에 불편이 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는 비산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대형 건설공사장 152개소에 대해 5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환경전담 기획수사팀을 가동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방진벽(막) 설치, 세륜ㆍ세차시설 살수여부와 야적물질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덮개 설치 등 비산먼지 저감 억제시설의 설치와 적정 운영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비산먼지 억제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단속결과 경미한 위반은 현지 시정, 계도하되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또는 미이행 사업장 7개소에 대한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2개소에 대해서는 보강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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