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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위탁사업 개념 도입 등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지난 1월 19일 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밝혔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실태조사 출입절차 현실화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행방불명 등으로 현장 출입에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해당 건축물 소재지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사업성 확보를 위한 손실보상 방안 마련
시‧도지사 및 위탁사업자는 사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협상에 의한 금액으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할 수 있으며, 경매 등의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위탁사업‧사업대행시 필요 절차 마련
위탁사업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위탁‧사업대행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수수료, 정비사업의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방법 등), 사업관련 해당 지자체가 공보에 고시하여야할 내용(위탁 또는 대행사업자, 정비사업의 위치, 정비방법, 정비기간 등)을 규정하였으며, 정비사업의 예상 수입액 및 지출액 산정시 고려해야할 사항명시, 수수료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 위탁개발사업과 동일 수준에서 사업자와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④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추진 절차 마련
방치건축물 정비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또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선도사업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4일부터 6월 13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7월 2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