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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불량식품 특별 단속 추진
2016년 04월 29일 (금) 17:51:56 문홍주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경찰청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와 건강 보호를 위해 5월 1일 ∼ 6월 30일 2개월 간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과 급식비리 등 식품안전 관련 부패사범 척결 등 2016년 상반기 불량식품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3대 핵심 단속테마(①노인 상대 떴다방 ②단체 급식 비리 ③누리망 불량식품 유통)'를 중심으로, 5월 1일∼6월 30일 2개월간 악의적 제조·유통 불량식품 사범 특별 단속 실시한다.

이는 전국 경찰관서별 ‘불량식품 수사 전담반’ 활용해 첩보수집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주요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 밝혔다.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 뿐 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식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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