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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 주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해 29일에 유해화학물질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수도권 내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전국의 약 48%가 밀집되어 있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한강청은 매년 화학사고에 대비해 수시로 관계기관과 화학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원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다만, 이번 훈련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이 지정된 경로를 벗어나 무단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통행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전복되면서 인근 하천을 통해 팔당호로 유해화학물질이 유입되는 위기 상황을 가정하여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화학사고 등 복합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방재작업을 지원하고 남양주시청은 방재물품을 지원하는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수도권 주민의 화학물질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강청 홍정기 청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해당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통행금지 의무와 방재물품 휴대, 운반계획서 제출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고, 화학사고의 특성 상 대규모 인명과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즉시 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상생의 맑은 환경, 안전한 생활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