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환경 > 환경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환경부, 성과연봉제 3개 기관 도입완료
2016년 04월 28일 (목) 16:49:50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는 28일 정연만 환경부차관 주재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상황을 점검한 결과,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3개의 기관이 4월중에 도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과제로 성과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7개 산하기관중 국립생태원 등 3개의 기관이 4월말에 정부 권고안에 따라 도입을 확정했다.

국립생태원은 노동조합원 찬·반 투표와 노사 합의 후 지난 2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과연봉제를 3급 직원까지 확대하였고, 환경산업기술원은 현재 시행중인 성과연봉제를 정부 권고에 따라 기본연봉 차등폭을 확대(기존 2%→3%)하는 등 성과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오는 29일 확정할 예정이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자율 이행기관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성과중심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전 직원을 적용하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다.

4월에 정부 권고안을 이행한 준정부기관인 국립생태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경영평가, 성과급 등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될 예정으로,

201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가점과 함께 직원들도 추가 성과급으로 기본월봉 2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전파하여 이행을 독려할 계획인데, 나머지 산하기관들(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도 5~6월에는 도입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국민들에게 더 좋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력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과에 기반한 연봉제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아울러, 현안 점검 논의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립생태원에 대해 “5월 연휴에 국립공원과 생태원을 찾는 많은 방문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것”과 환경산업기술원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규 접수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