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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엄중 단속
2016년 04월 28일 (목) 14:28:51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부여국유림관리소는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기획관광의 성행과 행락철 불법 야영 및 야간산행 등으로 인한 산불위험이 산재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기동단속 반을 편성하여 4월∼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특별단속은 산나물·산약초 등의 무분별한 채취·굴취 하는 행위, 소나무 등 조경수 목적의 불법굴취, 입산통제구역 내의 무단 입산,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 지역 내 소나무류 불법반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산불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산나물·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여 절취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정부·민간간의 협업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통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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