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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2016년 04월 28일 (목) 09:17:15 이진우 기자 webmaster@ecolaw.co.kr
   

대구시는 버려지는 자원인 빗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1천만 원의 범위에서 최대 90%까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연간 총 8천만 원을 지원하여 약 15개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붕 면적이 1천㎡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면적이 5천㎡ 미만인 공동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이며 건축물별로 1천만 원의 범위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5월 말까지 관할 구·군청으로 신청하면 구·군과 대구시의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추가적인 물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미래의 물 부족사태에 대비할 수 있으며 하수도로 흘러내려 갈 빗물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하수도의 부하를 경감하고 상수도 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빗물 이용량만큼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는 한편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다.

대구시 최영환 물관리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물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확산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사업성과에 따라 내년에는 사업량을 확대하여 더 많은 빗물이용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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