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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토부, 물정책협의회 구성
2016년 04월 26일 (화) 09:50:53 이창열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물 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물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례화하기로 함으로써, 양 부처간 물관리 분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현재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는 부처별 기능에 따라 구분되어 있어, 국토부는 수자원 개발, 하천 관리 및 광역상수도, 환경부는 수질·수생태계 및 상하수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행 물관리 체계에 대해 일각에서는 각 부처의 전문성 있는 업무 추진은 가능하나, 한편으로는 부처간 연계와 협조가 부족할 경우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물정책 구현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26일, 제1차 물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매월 1회 협의회를 개최하여 물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며 상호간 협력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앞으로 물정책협의회에서는 국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물산업 육성방안(물산업 클러스터 등), 녹조 공동대응 방안, 수자원 관련 제도 개선방안, 국제협력방안 등을 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계획이 도출되면 부처간 MOU 체결 등을 통해 더욱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물의 수량관리와 수질관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내 물관리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양 부처가 협력하여 모범적인 정책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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