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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실시
2016년 04월 26일 (화) 09:39:00 김경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김천시 산림녹지과는 때 이른 기온상승으로 임산물 채취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산림자원 보호와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산불예방 특별단속을 4월 말부터 오는 5월 중순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춘객과 등산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유지 및 국·공유림 등에 산나물, 산 약초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거리낌 없이 자행되고 이로 인한 산불 또한 늘어나는 추세로 불법 채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계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 했다.

매년 2월과 3월에는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였다면 4월부터는 입산자에 의한 산불이 증가하였고 산불 발생 가해자 대부분이 산나물 및 산약초를 불법 채취하다 담뱃불 및 화기물소지에 의한 산불이 대부분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천시 산림관계자는 "산림자원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전 직원을 5월 중순까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입구와 산나물, 산약초 상습 채취지역에 전담 배치하여 산림자원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 할 것"이며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 시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절대로 산주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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