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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용 카메라 추가 설치
2016년 04월 22일 (금) 09:23:31 강주홍 기자. webmaster@ecolaw.co.kr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정철영)는 원활한 차량소통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지역 2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CCTV) 설치를 완료하고 5월 한 달간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설치된 지역은 진해구 냉천로 47(석동 142-9) 석동주공아파트 사거리 씨유 스마일 편의점 앞 인도변 1개소와 진해대로776번길(이동 458-2) 진해농협 앞 교통섬 내 1개소다.

이번 추가 설치로 석동구역과 진해농협 앞 도로변에 만연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해구는 시범운영 기간동안 계도 및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하고 각종 회의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하중호 진해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카메라 설치로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시민편의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단속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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