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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순회 교육' 실시
2016년 04월 22일 (금) 09:17:53 이경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 20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한 세부 실시요령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018년 3월 24일부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축산 농가들의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한 절차와 세부계획을 설명하고 농가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마련됐다.

교육 주요 내용은 지자체 건폐율 60% 확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처리시설 면제, 축사 제한거리 재설정,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유예,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 등이다.

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와 사용 중지,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무허가 축사 개선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축산 농가들의 의견이 큰 도움이 됐다"며 "관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축산 농가의 자진신고와 적법화 절차를 거쳐 개선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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