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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발전소 폐열, 온실에 활용한다!
2016년 04월 19일 (화) 15:41:00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농식품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시설원예 폐열재이용시설 지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난방비가 경영비의 30~4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시설원예농가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에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하는 당진시, 하동군, 제주시와 산업체 폐열을 활용하는 곡성군을 선정하여 지원한 바 있다.

폐열재이용시설 지원사업은 시설원예농가 냉난방에너지 공급을 위해 폐열이용설비를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냉·난방이 필요한 시설에서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다. 지원비율은 보조 80%, 융자 10%, 자부담 10%이다.

폐열을 활용한 온실 냉·난방은 미활용 자원의 농업적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폐열 활용시 경유로 온실을 난방할 때 보다 에너지비용이 80% 가량 절감되어 시설원예 농가에는 경영안정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고, 지역 차원에서는 발전소 등 기피시설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지자체-발전소-주민 간 상생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업신청서는 5월 16일 ~ 20일까지 접수하며 이후 평가를 거쳐 사업자는 6월 초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참여는 발전소 온배수 및 산업체·소각장 폐열 등을 농업분야에 재이용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한 시·군에서 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지역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원예경영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모제안서 작성 및 제출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된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폐열재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업폐열 분포지도 및 활용모델’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시·도 기술센터에 책자로도 배포하였다.
  
지자체와 농업인은 폐열지도를 활용하여 폐열발생원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폐열의 온도·배출량 등을 입력값으로 한 난방가능 온실면적 정보, 활용 모델 별 기초 설계 자료 등 폐열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폐열을 활용한 온실 냉·난방이 확대된다면 시설원예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 언급하며, 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폐열의 시설원예 활용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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