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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고 책임회피 의혹
법인 청산과 새 법인 등록 절차 밟은 것으로 밝혀져
2016년 04월 14일 (목) 18:44:01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영국계 가습기 살균제 제조 유통사 옥시레킷벤키저가 법인 청산과 새 법인 등록 절차를 밟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옥시는 온라인상의 피해 게시글을 삭제하고, 연구 결과를 조작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으로 정부가 인정한 사망자 146명 중 약 70%가 이 제품을 사용했다. 옥시는 정부가 살균제 유해성 논란으로 제품을 수거한지 한 달 만인 2011년 12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회사주요 정보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법인 청산과 등록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을수 있다.

검찰은 다음 주에 이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법인 자체에는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려우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은 피해자 220여명을 조사한 뒤 시판된 가습기 살균제 중 4개 제품이 폐 손상을 일으켰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고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 살균제에 첨가된 물질이 인체에 해로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게시판 글을 지웠는지의 여부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옥시 제품의 인체유해성 실험을 펼친 서울대와 호서대 연구진의 연구용역 자료를 확보해 연구비 지출 내용도 조사 중이다. 조사 범위를 연구 조작 여부에서 연구비까지 확대한 것은, 연구비 과다책정을 통한 ‘주문실험’과 ‘실험 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옥시 측은 서울대 연구팀에 연구 의뢰비로 3억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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